두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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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요건

두산회 회칙 제4조(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두산그룹 및 관계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이사대우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후 퇴임한 임원으로 한다.
    • 직원근무기간 포함하여 10년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임원(전문임원 포함)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3년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임원
    • 신규 계열 편입된 회사의 경우 계열 편입일 이후 임원으로 3년간 재직후 퇴직한 임원
  2.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단, 퇴직 후 고문/자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종료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3. 회원가입 제한
    • 3.1 두산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임원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 3.2 본인이 타사로 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 한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 3.3 계열사 매각 등에 따라 임원 직위 및 고용이 유지된 상태로 두산그룹에서 퇴직한 경우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 단, 매각 후 3년 이내에 해당회사에서 퇴직하고 위 3.1, 3.2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회원자격상실

두산회 회칙 제16조(회원 자격 상실)
  1.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은 간사회의 과반수 찬성 결의로 회원자격을 제명할 수 있다.
    • 두산그룹 및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롭게 한 때
    • 본 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을 저해하는 요인을 야기한 때
  2. 회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는 즉시 자격상실 된다.
    • 회비를 2년간 미납 시
    • 만 76세이상이 되어 회비가 면제 되더라도, 면제 이전 미납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본인 운명 시

가입 및 홈페이지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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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회비 계좌 : NH은행 302-1798-1184-71 (예금주 : 두산회)
  • 연간 연회비 : 
    금 70,000원 (만 76세 이상 되는 해당연도 부터는 회비 면제)
    연회비는 ‘23년도 회칙 개정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