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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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회는 두산회(이하 “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와 두산그룹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실을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두산그룹 및 관계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이사대우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후 퇴임한 임원으로 한다.
    1. - 직원근무기간 포함하여 10년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임원(전문임원 포함)
    2.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3년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임원
    3. - 신규 계열 편입된 회사의 경우 계열 편입일 이후 임원으로 3년간 재직후 퇴직한 임원
  2.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단, 퇴직 후 고문/자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종료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3. 회원가입 제한
    1. 3.1 두산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임원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2. 3.2 본인이 타사로 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 한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3. 3.2 계열사 매각 등에 따라 임원 직위 및 고용이 유지된 상태로 두산그룹에서 퇴직한 경우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단, 매각 후 3년 이내에 해당회사에서 퇴직하고 위 3.1, 3.2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의 운영과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두산그룹 및 관계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이사대우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후 퇴임한 임원으로 특별회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과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 회칙과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임기)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 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및 간지회장 각1명, 간사 약간명, 감사1명
  2.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1.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호선(互選)한다.
  2. 회장은 사무총장 및 지회장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두산그룹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총회상정 안건, 사무실 운용, 관리, 두산그룹과의 업무연락,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지회장은 사무총장를 보좌하고, 사무총장 결원시 회장은 지회장중 사무총장 대리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
    1. - 지회장은 회장 및 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아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 지회장은 간사를 두어 운영하며, 지회장 결원시 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회장 대리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
  5. 회장, 사무총장, 감사, 지회장에 한하여 소정의 활동 보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 2년마다 4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일 2일전까지 전회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 임원의 선임 (회장/감사)
    3.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 기타 중요사항 의결
  2.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사업의 내용)

  1.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1.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는 사업
    2. 1.2 경조사에 대한 상조사업
    3. 1.3 복리후생 사업
    4. 1.4 기타 본 회 및 두산그룹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장은 회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지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재원)

  1. 본 회의 재원은 회비와 외부 협찬 및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1. - 회원 개인별 연회비는 70,000원으로 한다.
    2. 단, 연회비는 만 76살이 되는 년도 부터는 면제 된다.

제1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간사위원회)

  1. 회장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간사회의를 필요한 경우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1. -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사무총장, 지회장, 간사로 구성한다.

제16조(회원 자격상실)

  1.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은 간사회의 과반수 찬성 결의로 회원자격을 제명할 수 있다.
    1. - 두산그룹 및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롭게 한 때
    2. - 본 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을 저해하는 요인을 야기한 때
  2. 회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는 즉시 자격상실 된다.
    1. - 회비를 2년간 미납 시
    2. - 만 76세이상이 되어 회비가 면제 되더라도, 면제 이전 미납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 본인 운명 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시에는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개정사항)

2015년 4월 3일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변경 : 제 3조 ‘연락사무소’를 ‘지회’로 하고, 제 7조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하며, 제 10조 2항 정기총회는 ‘매년 4월’을 ‘매 2년마다 4월’로 변경한다.
  2. 추가 사항 : 제 7조 ‘지회장 각 1명’과 제 8조 ‘회장은 지회장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와 ‘지회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추가한다.
제3조(개정사항)

2016년 1월 1일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4조(회원의 자격) 1항 ‘단 두산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임원은 본 회의 회원가입을 불허한다’ 내용 추가.
  2. 제 16조 (회원 자격상실) 1호 및 2호는 신설.
제4조(개정사항)

2016년 1월 1일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4조(회원의 자격) 1항 ‘단 두산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임원은 본 회의 회원가입을 불허한다’ 내용 추가.
  2. 제 16조 (회원 자격상실) 1호 및 2호는 신설.

2019년 4월 5일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4조 (회원의 자격)’을 ‘제 4조 (회원)’으로 명칭 변경.
  2. 제 4조(회원) 1항 ‘회원 가입을 신청한 임원으로 한다’ 내용 추가.
제5조(개정사항)

2023년 5월 30일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23년 4월 1일 소급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소재지) '대한민국 내에' 명칭 변경
  2. 제4조(회원) 1항 '회원은' 명칭 변경
  3. 제4조(회원) 1항 불명예 퇴직자~ 불허한다 내용 4조 3항 1로 조정
  4. 제4조(회원) 1항 전문임원 추가
  5. 제4조(회원) 2특별회원 삭제
  6. 제4조(회원) 2항 회원가입시기에 대한 내용 추가
  7. 제4조(회원) 3항 회원가입 제한 추가
  8. 제4조(회원) 3항 부속내용 추가
  9. 제7조(임원의 종류와 임기) 임원 임기 3년로 변경
  10. 제9조(임원의 직무) 역할 변경 및 내용 등 추가
  11. 제12조(사업의 내용) 2항 추가
  12. 제13조(재원) 1항 개인 기부금 추가
  13. 제13조(재원) 1항 부속사항에 연회비 및 면제 사유 추기
  14. 제14조(회계연도) 회계연도 변경
  15. 제15조(운영위원회)  (간사운영회)
  16. 제15조(간사위원회) 1항 내용 수정 및 부속내용 추가
  17. 제16조(회원 자격상실) 2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