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회는 두산회(이하 “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와 두산그룹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실을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원)
- 본 회의 회원은 두산그룹 및 관계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이사대우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후 퇴임한 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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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근무기간 포함하여 10년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임원(전문임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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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3년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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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열 편입된 회사의 경우 계열 편입일 이후 임원으로 3년간 재직후 퇴직한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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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단, 퇴직 후 고문/자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종료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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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제한
- 3.1 두산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임원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 3.2 본인이 타사로 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 한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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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열사 매각 등에 따라 임원 직위 및 고용이 유지된 상태로 두산그룹에서 퇴직한 경우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단, 매각 후 3년 이내에 해당회사에서 퇴직하고 위 3.1, 3.2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회의 운영과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회원은 두산그룹 및 관계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이사대우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후 퇴임한 임원으로 특별회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과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이 회칙과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임기)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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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및 간지회장 각1명, 간사 약간명, 감사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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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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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회장은 사무총장 및 지회장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두산그룹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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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정 안건, 사무실 운용, 관리, 두산그룹과의 업무연락,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지회장은 사무총장를 보좌하고, 사무총장 결원시 회장은 지회장중 사무총장 대리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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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은 회장 및 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아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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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은 간사를 두어 운영하며, 지회장 결원시 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회장 대리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
- 회장, 사무총장, 감사, 지회장에 한하여 소정의 활동 보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매 2년마다 4월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일 2일전까지 전회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
-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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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의 제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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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임 (회장/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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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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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사항 의결
-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사업의 내용)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 1.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는 사업
- 1.2 경조사에 대한 상조사업
- 1.3 복리후생 사업
- 1.4 기타 본 회 및 두산그룹 발전을 위한 사업
- 회장은 회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지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재원)
- 본 회의 재원은 회비와 외부 협찬 및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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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별 연회비는 70,000원으로 한다.
- 단, 연회비는 만 76살이 되는 년도 부터는 면제 된다.
제1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간사위원회)
- 회장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간사회의를 필요한 경우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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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사무총장, 지회장, 간사로 구성한다.
제16조(회원 자격상실)
-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은 간사회의 과반수 찬성 결의로 회원자격을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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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및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롭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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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을 저해하는 요인을 야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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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는 즉시 자격상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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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2년간 미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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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6세이상이 되어 회비가 면제 되더라도, 면제 이전 미납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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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운명 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시에는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개정사항)
2015년 4월 3일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명칭 변경 : 제 3조 ‘연락사무소’를 ‘지회’로 하고, 제 7조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하며, 제 10조 2항 정기총회는 ‘매년 4월’을 ‘매 2년마다 4월’로 변경한다.
- 추가 사항 : 제 7조 ‘지회장 각 1명’과 제 8조 ‘회장은 지회장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와 ‘지회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추가한다.
제3조(개정사항)
2016년 1월 1일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 4조(회원의 자격) 1항 ‘단 두산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임원은 본 회의 회원가입을 불허한다’ 내용 추가.
- 제 16조 (회원 자격상실) 1호 및 2호는 신설.
제4조(개정사항)
2016년 1월 1일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 4조(회원의 자격) 1항 ‘단 두산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임원은 본 회의 회원가입을 불허한다’ 내용 추가.
- 제 16조 (회원 자격상실) 1호 및 2호는 신설.
2019년 4월 5일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 4조 (회원의 자격)’을 ‘제 4조 (회원)’으로 명칭 변경.
- 제 4조(회원) 1항 ‘회원 가입을 신청한 임원으로 한다’ 내용 추가.
제5조(개정사항)
2023년 5월 30일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23년 4월 1일 소급하여 적용한다.
- 제3조(소재지) '대한민국 내에' 명칭 변경
- 제4조(회원) 1항 '회원은' 명칭 변경
- 제4조(회원) 1항 불명예 퇴직자~ 불허한다 내용 4조 3항 1로 조정
- 제4조(회원) 1항 전문임원 추가
- 제4조(회원) 2특별회원 삭제
- 제4조(회원) 2항 회원가입시기에 대한 내용 추가
- 제4조(회원) 3항 회원가입 제한 추가
- 제4조(회원) 3항 부속내용 추가
- 제7조(임원의 종류와 임기) 임원 임기 3년로 변경
- 제9조(임원의 직무) 역할 변경 및 내용 등 추가
- 제12조(사업의 내용) 2항 추가
- 제13조(재원) 1항 개인 기부금 추가
- 제13조(재원) 1항 부속사항에 연회비 및 면제 사유 추기
- 제14조(회계연도) 회계연도 변경
- 제15조(운영위원회) (간사운영회)
- 제15조(간사위원회) 1항 내용 수정 및 부속내용 추가
- 제16조(회원 자격상실) 2항 추가